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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왜 1억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5-06-10 17:49:26

조회수 : 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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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왜 1억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 : [개인회생]-왜 1억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일부 법원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법원사무관을 개인회생위원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5만원이며 많아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인가후에 본인이 변제하는 금액에서도 매월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인가후에 지급하는 금액은 물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회생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별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전에 부담하는 15만원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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