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음관리계좌에 위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한 경우 위 어음상의 채무 및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이 신어음상의 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 당시 자유화매출계산서상의 배서/보증란에 기명·날인하고 어음보관통장상에 자유기업어음을 나타내는 'CP'로 기재한 경우 위 어음의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일명 CP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도한 후 일반투자자로부터 그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그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하였다면 그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하고, 그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투자자가 그 추심금으로 다른 신종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어음관리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어음관리계좌로부터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구어음상의 채무와 신어음상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은 신어음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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