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탕감)된 줄 알았는데 발생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채권 유동화(채권의 양수,양도)로 인해
채권자와 그 채무금액을 몰라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임.
사 건 2011가단 ******* 면책확인
원 고 *** (주민번호 ****** -
*******)
서울 강남구 *** ***
피 고 **** 대부 주식회사 (** loan
co.ltd)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빌딩 7층
대표이사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3,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5. 자 특수채권(대여금) 원금 2,708,192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로법 제 208조 제 3항 제1호, 제
257조)
판사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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