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2017-10-10 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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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시효연장(대여금청구의소)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 장
원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0 0 시 0 0 구 0 0 길 0 0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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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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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10부터 2004. 1. 24까지는 연 5%의, 200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금채권에 의한 원고의 채무명의
원고는 피고에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2. 17. 0 0 지방법원 0 0 지원 98가소 828 대여금 청구사건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의 소멸시효임박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민법제165조 1항에 의하여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으로 소멸하므로 원고의 판결에 의한 채권은 곧 소멸시효의 완성에 이르는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위 원 고 0 0 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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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소멸시효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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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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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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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