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한글파일
임대인이 말소하는 경우
최초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질 당시에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당해 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에게 미지급한 보증금을 완제하였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자마자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여 일절 임차인과 소통이 불가능한채 임차권등기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계속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취소결정을 통해 당해 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 이행되어야 하므로(동시이행X),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2021.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보증금 XXX.XXX.XXX원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본 신청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집행해제를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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