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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임금청구서식]-임금청구의 소(가사노동, 파출부, 일상가사채무)-한글파일

다정법률상담소 | 2025-10-16 16:13:44

조회수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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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임금청구의 소(가사노동, 일상가사채무)-한글파일


[서식 예] 임금청구의 소(가사노동, 일상가사채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에게 파출부로 고용되어 20○○. ○. ○.부터 20○○. ○○. ○.까지 가사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2. 원고의 월 급여는 최초 고용시에는 금 ○○○원이었고, 20○○. ○.부터 금 ○○○○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원고는 20○○. ○.경부터 20○○. ○○.까지 합계 금 ○○○○○원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증거 : 갑 제1호증(급여 미지급확인서 - 피고 김◇◇가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20○○. ○○. ○○.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함)]

3. 피고 강◇◇는 피고 김◇◇의 처로서 피고 김◇◇와 동거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가사노동을 위하여 파출부로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급여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32조에 의해 피고 강◇◇는 피고 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급여미지급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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