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10-01 16:05:09조회수 : 4,318
![]() |
![]() |
![]() |
건축물의 감리계약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
사업승인번호 |
| ||
대 지 위 치 |
| ||||
대 지 면 적 |
|
건축면적 |
|
용 도 |
|
연 면 적 |
| ||||
주 택 규 모 |
㎡ |
세대 |
|
|
|
㎡ |
세대 |
|
|
| |
㎡ |
세대 |
|
|
| |
㎡ |
세대 |
총 세대 | |||
사업승인일 |
|
사 업 기 간 |
개월 |
감 리 비 |
원 |
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건축주 _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는 감리자 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신축공사 감리업무(이하 "감리업무"라 칭한다)를 위탁함에 있어,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건축주"(갑)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감리자"(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다 음 -
제1조 (총 칙)
이 계약조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을"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과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그 업무를 정하고,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사업주"란 사업주체를 의미하며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동일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체의 "대표이사"를 칭한다.
② "시공자"란 사업시행자(현장)를 말하며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동일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을 칭한다.
제3조 (감리기간과 감리기간의 조정)
①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인 년 월 일부터 년 월말까지로 한다. 단, 감리업무 착수시점은 사업주의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 )개월로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감리기간과 이에 따르는 감리대가를 조 정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을 넘긴 이후 공사기간에 대한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및 감리업무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조 (의 무)
"갑"은 본인이 의뢰하는 바를 "을"에게 제시하고, "을"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서 내용에 명시된 각 해당업무를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을"가 공사감리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업무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을"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갑"이 "을"에게 제공한 물건은 "갑" 의 서면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기밀의 보장)
"을"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상호간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자료의 요구)
"갑"은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전 "을"에게 "법"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시하여 "을"의 검토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승인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조건, 그와 관련된 현장요원의 자격 및 인적사항
3. 품질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4. 지적공사의 대지경계명시측량 및 건축물의 현황측량도 (경계말뚝표시)
5. 사용자재납품계획서
6. 지반 및 지정조사서 (필요시)
7.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감리업무의 범위 및 방법)
ⓛ "을"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관련도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2. 시공도, 주요재료, 마감재료, 견본 등의 적합성 검토
3.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및 허가된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4. 공사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
5.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및 지시
6. 누수, 단열 및 방습에 관한 시공 확인 (시공자의 시공보증서 확인)
7. 중간검사, 사용검사, 도서확인 협조
8. 공사감리 완료보고
9.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시공자는 야간작업 수행시 "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2.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 시공된 것이 확인 된 경우
3. 규격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 "을"은 제③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승인권자에게 보고후 "갑"에게 통지한다.
⑤ "갑"은 제④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 "을"에 대하여 공사 감리자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리비 지불)
"갑"은 공사감리비를 "을"에게 아래와 같이 "을"이 지정한 거래은행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 분 |
요 율 |
금 액 |
지 불 시 기 |
지 불 조 건 | |
계약금 |
10% |
원 |
착공신고서 제출일 |
당좌/어음 | |
중도금 |
80% |
1회 |
원 |
년 월 말일 |
당좌/어음 |
2회 |
원 |
년 월 말일 | |||
3회 |
원 |
년 월 말일 | |||
중도금 |
80% |
4회 |
원 |
년 월 말일 |
당좌/어음 |
5회 |
원 |
년 월 말일 | |||
6회 |
원 |
년 월 말일 | |||
7회 |
원 |
년 월 말일 | |||
8회 |
원 |
년 월 말일 | |||
잔 금 |
10% |
원 |
사용검사 완료시 |
당좌/어음 | |
총 계 |
100% |
원 |
|
|
ⓛ 계약금(10%)은 착공신고서 제출일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중도금 (80%)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 3개월 말일에 지불조건에 의거 "을"의 은행구좌( )에 입금한다.
제10조 (감리업무의 착수)
ⓛ "갑"과 "을"은 공사감리계약서에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을"의 감리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한다.
②"을"은 "갑"이 작성한 착공신고서를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을"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리업무의 중도해약)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에 계약해제,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일이 경과한 후 계약의 해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갑"이 "을"의 감리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2. "을"이 "갑"에게 제 8조 ③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3회 이상 하였음에도 시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사를 집행할 때
3.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1개월이상 지정한 기일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4. "갑"이나 "을"이 계약서상의 업무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② 감리업무의 중지시 "을"이 기 시행했던 감리업무 비용은 감리업무를 중지한 시점까지 "을" 이 투입한 감리원 인원수에 의한 감리대가 산출근거에 의거 정산한다.
제12조 (시설물 및 비품제공)
"갑"은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갑"의 현장 설치기준에 준하여 "을"에게 제공,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실, 사무집기 및 비품 등
제13조 (감리업무 결과보고)
ⓛ "을"은 중간검사 실시후 사업주 및 사업승인권자에게 중간감리보고를 한다.
② "을"은 "갑"이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감리의견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분기별 감리보고서와 감리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감리업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동일인인 경우 ⓛ과 ②항은 사업주체 본사에 제출한다.
제14조 (감리자의 자세)
ⓛ "을"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갑"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사업주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공평 무사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감리자의 책임)
ⓛ "을"은 공사감리 계약내용에 따라 "갑"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이외에 부실감리시에는 건축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에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기간은 당해 계약기간 만료후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공자에 의한 공사결함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감리자의 면책사유)
"을"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명기하는 행위는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시공자와 "갑"간의 공사계약조건의 불이행
2. 공사시공자 및 그 현장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변에 끼친 손해 및 안전사고
3. 주요공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임의로 계속 진행한 행위
4. 제 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을"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속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제17조 (용역계약 이행보증)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용역계약 이행보증을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5%로 한다.
제18조 (감리대가의 조정)
"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감리금액을 조정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2. "사업승인권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19조 (감리대가의 조정제한)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비 절감 또는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감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신기술의 도입
2.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3. 공사수행중 민원발생으로 공사중단기간
4. 감리원 교육기간
제20조 (감리대가 이외의 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감리대가 이외에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
1. 당해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였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비용 (휴일, 야간근무 시간의 감리업무 등)
2. "갑"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의 비용(공기연장 등)
3. "갑"의 요구에 의하여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해외출장비,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공사발주 설계 도서의 검토비용 (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 구조물 등)
제21조 (적용 법규)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 해당부분을 판단적용하고 그외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석)
감리업무 진행 중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만한 해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키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전자)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를 보관하고 이 계약의 효력은 (전자)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