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4-08-28 14:31:13조회수 :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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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사 건 20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1.
2.
20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1통과 그 부본(상대방수+5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