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에서는 부부 중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다거나,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을 해서 회득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1993.5.11. 자 93스6 판결]에서는 부부 협력이라는 것은 맞벌이, 육아, 가사노동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혼인 하기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간에 한쪽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하게 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단,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를 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 연금 등 장래수입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에서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이 재산분할 재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장차 수령할 수가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긴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참작해서 분할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혼인 중간에 부부 중 한쪽이 타인에게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또는 일상가사에 관련된 채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도중에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그 능력 또는 자격으로 인하여 장래예상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