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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서식]-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식-한글파일

lawheart | 2016-08-01 12:19:46

조회수 : 1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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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식-한글파일


1. 이혼협의서 작성의 필요성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에 관한 합의 외에 자의 양육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도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시 이혼의사와 친권행사자 지정 여부만 확인하고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다른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만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혼신고를 하고 난 후 다시 자의 양육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이혼협의서의 작성방법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는 협의이혼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약정사항과 재산목록(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혼협의서를 인증(사서증서의 인증)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작성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비하여 비용이 비싸지만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공정증서에 들어간 경우 별다른 소송절차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공증사무소 사전문의

위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필요서류 등은 공증사무소에 사전문의를 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와 협의이혼합의서의 양식을 이하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에서는 부부 중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다거나,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을 해서 회득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1993.5.11. 자 93스6 판결]에서는 부부 협력이라는 것은 맞벌이, 육아, 가사노동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혼인 하기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간에 한쪽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하게 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단,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를 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 연금 등 장래수입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에서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이 재산분할 재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장차 수령할 수가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긴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참작해서 분할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혼인 중간에 부부 중 한쪽이 타인에게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또는 일상가사에 관련된 채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도중에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그 능력 또는 자격으로 인하여 장래예상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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