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서식]-자동차 상속협의서(포기각서)-한글파일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망인 명의 자동차 처리 기간
① 상속이전등록: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상속말소등록(폐차):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유의 사항
○ 6개월 이내(상속말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태기간에
따라 상속인에게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 상속대상 해당차량에 자동차세 체납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압류일자와 무관) 및 2011. 7. 6.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압류해지 후 자동차 이전등록 가능
3. 구비서류
가. 필수서류
① 이전등록 신청서
② 자동차 상속협의서(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③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시체검안서(원본)으로 갈음 가능
④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의 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도장
- 신분증 사본 : 출력물 제출 / - 도장 : 성명포함된 일반도장
⑥ 자동차등록증
⑦ 상속인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상속인)
나. 추가서류
① 상속(포기)인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권자의 인감도장, 일반용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친권자 미지정 : 부모 중 한 분(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일반용 인감증명서
※이혼 후 친권자 사망 : 법원에 친권자지정판결 필요(민법 제909조의2; 2013.7.1.시행)
②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공동명의 조서
※상속순위권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2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4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등록관청에 문의 필요 – 구비서류 추가)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상속말소의 경우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상속말소의 경우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민법」제997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5조 및 제1013조에 따라 위 상속인에게 자동차를 상속함에 동의하고, 동순위 상속권자인 우리는 자동차 상속을 포기하는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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