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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기간]-소송진행시 반드시 지켜야할 각종 불변기한 및 법정기한

법무법인다정 | 2014-09-11 10:52:15

조회수 : 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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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소송진행시 반드시 지켜야할 각종 불변기한 및 법정기한

구분 대상업무 불변기간 또는 법정기간 근거법률
민사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①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주 후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본문
②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 게시한 다음날부터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단서
③ 외국거주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개월 후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불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 (신청 × → 소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송달일부터 2주 이내 민사조정법 제34조
상소제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44조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재심제기 ①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불변) 
②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제2항
판결선고일부터 3년 이내 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민사
집행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채무자의 배당표(채권·채권순위)에 대한 서면이의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151조제2항
배당이의의 소 제기사실증명서류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제출 × → 이의취하 간주) 민사집행법 제154조제3항
청구이의의 소 제기사실증명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 제출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310조·제301조·제292조제2항
형사 상소제기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및제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06조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①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행정 행정소송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상고, 항고, 특별항고, 재심 민사소송법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
행정심판청구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3항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헌법
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 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③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위헌법률제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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