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09-11 10:52:15조회수 : 15,978
![]() |
![]() |
![]() |
구분 | 대상업무 | 불변기간 또는 법정기간 | 근거법률 |
---|---|---|---|
민사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 ①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주 후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본문 |
②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 게시한 다음날부터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단서 | ||
③ 외국거주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개월 후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불변)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
답변서의 제출 |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
소취하부동의 |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 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 |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 (신청 × → 소취하 간주) |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 |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 |
항소기간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송달일부터 2주 이내 | 민사조정법 제34조 | |
상소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25조 |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민사소송법 제427조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 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 |
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44조 | |
특별항고 | 민사소송법 제449조 | ||
재심제기 | ①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불변) ②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민사소송법 제456조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제2항 | |
판결선고일부터 3년 이내 | 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 ||
민사 집행 |
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 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 |
채무자의 배당표(채권·채권순위)에 대한 서면이의 |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 민사집행법 제151조제2항 | |
배당이의의 소 제기사실증명서류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제출 × → 이의취하 간주) | 민사집행법 제154조제3항 | |
청구이의의 소 제기사실증명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 제출 |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 |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 | 민사집행법 제310조·제301조·제292조제2항 | ||
형사 | 상소제기 |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및제374조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 |
항소이유서 제출 |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 |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즉시항고 |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06조 |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 ①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 |
행정 | 행정소송 |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
상고, 항고, 특별항고, 재심 | 민사소송법준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
행정심판청구 |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3항 | |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
헌법 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 | 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③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
위헌법률제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