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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피고대응]-지급명령결정을 수령한 경우 해야할 일

법무법인다정 | 2015-11-23 11:58:29

조회수 : 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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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응]-지급명령결정을 수령한 경우 해야할 일 


○ 승복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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