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06-30 18:43:16조회수 : 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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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사항 |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인지 등의 첨부여부 |
법원의 관할 여부 | |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명의 집행문부여 여부 채권자, 채무자와의 일치여부, 채무명의의 송달, 확정여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어음금액만 기재된 경우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음. | |
경매신청서의 부동산목록과 등기부등본(표제부)의 표시가 일치 | |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갑구)의 소유자가 채무자 - 임의경매의 경우는 근저당권등의 설정 후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관계없음 - 채무자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함.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서면 이 필요함. | |
보정명령 사항 |
집합건물의 경우 ①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②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
강제경매금지
부동산 |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및 실습 또는 연구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