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① 상속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② 피상속인 (망인) 각 1통
(상속인의 권리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눠질 경우 망인서류는 각 2통 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한정승인 소명자료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등
③ 미성년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④ 재외국민 or 외국인서류 각 1통
- 위임장 - 동일인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증명서
- 서명인증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만 포함)
- 위임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서류의 경우, 작성 후 해당 영사의 공증이 있어야 함.
○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현존한 재산 및 부채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대리업무 국민은행에서 신청가능) 신청 후 약 10일-14일 후 조회되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예금 및 부채가 소명되는 해당 금융기관(ex: 하나은행,신한은행, 삼성카드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서(소명자료)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