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입양]-성년의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질문 : [성년입양]-성년의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입양이라 함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입니다.
민법상의 입양은 보통(일반)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입양의 경우는 입양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와 입양신고가 있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현재 민법개정으로 친양자입양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외 양친과 양자될자에 관한 요건이 있으며 양자 될 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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