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채무자들의 한줄기 희망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과도한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신청,개인파산신청자가 기하급수로 늘고있다. 어느 누구든 의도치 않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날 수 있다.
채무에 의한 감당할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가족과 멀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때가 수도없이 많다. 특히나 경제적 빈곤으로 생긴 가정불화는 이혼이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은 신용회복 중이거나, 연체 중, 연체예정인 사람 등 채무가 많은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압류, 독촉, 강제집행 금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를 3∼5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 사채, 물품대금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가 포함 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프로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사채나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을 막을 수 있다”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파산신청은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하고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면 전문법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사금융대출등으로 빚을 막는 분들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수 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18: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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