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방심하면 속는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난무하는 대출 광고 중 불법 금융광고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금융광고를 정리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아닌데도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준다든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증액시켜준다든지 유인하는 문구는 십중팔구 허위.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캐피털', `○○금융' 명의로 저금리나 무방문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도 상호를 도용한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이라는 문구는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휴대폰 깡'의 전형이며,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 대납' 등은 카드깡을 위한 대표적인 유인 문구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나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매매하는 것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다분하고, `원금보장.확정수익.고수익 보장' 등 문구는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해버리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이름을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금융투자업.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라는 문구도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챙기거나 현금카드를 편취하기 위한 불법 광고의 전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코너나 한국 이지론(☎ 02-3771-1119)을 통해 대출상품을 먼저 알아본 뒤 해당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4:00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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