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color=#ff0000 size=2>○ 사안의 개요</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FONT> </DIV>
<DIV><FONT size=2>피고 권△△은 실제로는 ○○○○전수학교를 졸업하였고 한○○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한○○와 이혼한 후 장○○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한 명을 두고 장○○과 이혼한 경력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자신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속이고 1997. 4. 26. 원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2001. 2. 22. 혼인신고를 하였다.</FONT></DIV>
<DIV><BR><FONT color=#ff0000 size=2>○ 쟁점</FONT></DIV>
<DIV><FONT size=2>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ff0000 size=2>○ 법원의 판단</FONT></DIV>
<DIV><FONT size=2>원고는 실제로 피고 권△△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으며 피고 권△△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종용하여 피고 권△△이 혼인신고를 한 것인바, 원고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 권△△과의 혼인신고를 피고 권△△에게 위임하고 그에 따라 피고 권△△이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권△△의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피고 권△△은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ff0000 size=2>□ 판결의 의미</FONT></DIV>
<DIV><FONT size=2>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위와 같이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기망자의 모친, 형제자매 등이 기망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을 밝힘</FONT></DIV>
다정1 | 11-09-06 16:11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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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피고 권△△은 실제로는 ○○○○전수학교를 졸업하였고 한○○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한○○와 이혼한 후 장○○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한 명을 두고 장○○과 이혼한 경력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자신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속이고 1997. 4. 26. 원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2001. 2. 22. 혼인신고를 하였다.</FONT></DIV>
<DIV><BR><FONT color=#ff0000 size=2>○ 쟁점</FONT></DIV>
<DIV><FONT size=2>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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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ff0000 size=2>○ 법원의 판단</FONT></DIV>
<DIV><FONT size=2>원고는 실제로 피고 권△△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으며 피고 권△△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종용하여 피고 권△△이 혼인신고를 한 것인바, 원고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 권△△과의 혼인신고를 피고 권△△에게 위임하고 그에 따라 피고 권△△이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권△△의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피고 권△△은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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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ff0000 size=2>□ 판결의 의미</FONT></DIV>
<DIV><FONT size=2>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위와 같이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기망자의 모친, 형제자매 등이 기망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을 밝힘</FONT></DIV> 다정1 | 11-09-06 16:1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