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B>호적선례</B></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BR>-------------------------------------------------------------------------------- </FONT></DIV>
<DIV><BR><FONT size=2>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공증임시조례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호적예규도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경우 그 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BR>(2004. 4. 20. 호적 3202-154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BR>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BR>참조예규 : 제472호, 제650호 </FONT></DIV>
전사무장 | 11-08-30 18:31 |댓글달기
<DIV><FONT size=2><B>호적예규제472호 </B></FONT></DIV>
<DIV> </DIV>
<DIV><FONT size=2>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BR>-------------------------------------------------------------------------------- </FONT></DIV>
<DIV><BR><FONT size=2>제정 1992.03.28 호적예규 제472호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FONT></DIV>
<DIV><FONT size=2>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나. 위 "가"의 청구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원본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 등은 호적등(초)본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당해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FONT></DIV>
<DIV><FONT size=2>다. 위 "가"의 청구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호적민원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FONT></DIV>
<DIV><FONT size=2>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FONT></DIV>
<DIV><FONT size=2>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본국관공서, 재외공관)으로부터 본국법에 의한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FONT></DIV>
<DIV><FONT size=2>나. 외국인이 그 본국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당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다. 외국인이 위"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의한 당해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사항을 병기한 것)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본국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FONT></DIV>
<DIV><FONT size=2>라. 위 "다"의 공증서면은 본국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본국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형식적·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BR><FONT size=2><별지 제1호 서식> </FONT></DIV>
<DIV><FONT size=2>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FONT></DIV>
<DIV><FONT size=2>1. 호주의 성명: ( ) <BR>2. 본 적: <BR>3. 주 소: <BR>4. 사건본인의 성명: ( ) <BR>생년월일: 년 월 일생 <BR>위 사건본인이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 행위(신분행위명)를 <BR>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년 월 일 <BR>위 사건본인 ○ ○ ○ (인) <BR>(주) 이러한 신청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영사,공사)에게 <BR>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FONT></DIV>
<DIV><BR><FONT size=2><별지 제2호 서식> </FONT></DIV>
<DIV><FONT size=2>교부번호 제 호 <BR>증 명 서 </FONT></DIV>
<DIV><FONT size=2>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BR>성 명 ○ ○ ○ ( ) <BR>생년월일 년 월 일생 <BR>1. 본 적: <BR>1. 주 소: <BR>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BR>1. 부모의 성명 <BR>부:○ ○ ○ ( ) <BR>모:○ ○ ○ ( ) <BR>당청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에 의하면, 위 사건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 <BR>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으로서 국적 ○ ○ (국적명)의 ○ <BR>○ ○ (성명)와 ○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BR>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BR>년 월 일 <BR>○○ 군 ○○ 읍(면)장 <BR>○○ 시 ○○ 구 청 장 ○ ○ ○ (직인) <BR>○ ○ 시 장 <BR>(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FONT></DIV>
<DIV><BR><FONT size=2><별지 제3호 서식> </FONT></DIV>
<DIV><FONT size=2>교부번호 제 호 <BR>증 명 서 </FONT></DIV>
<DIV><FONT size=2>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BR>성 명 ○ ○ ○ ( ) <BR>생년월일 년 월 일 <BR>1. 본적: <BR>1. 주소: <BR>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BR>1. 부모의 성명 <BR>부:○ ○ ○ ( ) <BR>모:○ ○ ○ ( ) <BR>○○년 ○월 ○일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위 사건 <BR>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 <BR>으로서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BR>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BR>년 월 일 <BR>○○ 지방법원장 (○○법원○○지원장) ○ ○ ○ (직인) <BR>○○ 주재 대한민국 대사 (영사, 공사) ○ ○ ○ (직인) <BR>(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FONT></DIV>
전사무장 | 11-08-30 18:31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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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BR>-------------------------------------------------------------------------------- </FONT></DIV>
<DIV><BR><FONT size=2>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공증임시조례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호적예규도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경우 그 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BR>(2004. 4. 20. 호적 3202-154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BR>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BR>참조예규 : 제472호, 제650호 </FONT></DIV> 전사무장 | 11-08-30 18:31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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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BR>-------------------------------------------------------------------------------- </FONT></DIV>
<DIV><BR><FONT size=2>제정 1992.03.28 호적예규 제472호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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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FONT></DIV>
<DIV><FONT size=2>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나. 위 "가"의 청구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원본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 등은 호적등(초)본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당해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FONT></DIV>
<DIV><FONT size=2>다. 위 "가"의 청구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호적민원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FONT></DIV>
<DIV><FONT size=2>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FONT></DIV>
<DIV><FONT size=2>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본국관공서, 재외공관)으로부터 본국법에 의한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FONT></DIV>
<DIV><FONT size=2>나. 외국인이 그 본국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당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다. 외국인이 위"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의한 당해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사항을 병기한 것)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본국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FONT></DIV>
<DIV><FONT size=2>라. 위 "다"의 공증서면은 본국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본국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형식적·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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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FONT></DIV>
<DIV><FONT size=2>1. 호주의 성명: ( ) <BR>2. 본 적: <BR>3. 주 소: <BR>4. 사건본인의 성명: ( ) <BR>생년월일: 년 월 일생 <BR>위 사건본인이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 행위(신분행위명)를 <BR>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년 월 일 <BR>위 사건본인 ○ ○ ○ (인) <BR>(주) 이러한 신청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영사,공사)에게 <BR>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FONT></DIV>
<DIV><BR><FONT size=2><별지 제2호 서식> </FONT></DIV>
<DIV><FONT size=2>교부번호 제 호 <BR>증 명 서 </FONT></DIV>
<DIV><FONT size=2>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BR>성 명 ○ ○ ○ ( ) <BR>생년월일 년 월 일생 <BR>1. 본 적: <BR>1. 주 소: <BR>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BR>1. 부모의 성명 <BR>부:○ ○ ○ ( ) <BR>모:○ ○ ○ ( ) <BR>당청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에 의하면, 위 사건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 <BR>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으로서 국적 ○ ○ (국적명)의 ○ <BR>○ ○ (성명)와 ○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BR>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BR>년 월 일 <BR>○○ 군 ○○ 읍(면)장 <BR>○○ 시 ○○ 구 청 장 ○ ○ ○ (직인) <BR>○ ○ 시 장 <BR>(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FONT></DIV>
<DIV><BR><FONT size=2><별지 제3호 서식> </FONT></DIV>
<DIV><FONT size=2>교부번호 제 호 <BR>증 명 서 </FONT></DIV>
<DIV><FONT size=2>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BR>성 명 ○ ○ ○ ( ) <BR>생년월일 년 월 일 <BR>1. 본적: <BR>1. 주소: <BR>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의 ○ ○ <BR>1. 부모의 성명 <BR>부:○ ○ ○ ( ) <BR>모:○ ○ ○ ( ) <BR>○○년 ○월 ○일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위 사건 <BR>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 <BR>으로서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BR>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BR>년 월 일 <BR>○○ 지방법원장 (○○법원○○지원장) ○ ○ ○ (직인) <BR>○○ 주재 대한민국 대사 (영사, 공사) ○ ○ ○ (직인) <BR>(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FONT></DIV> 전사무장 | 11-08-30 18:3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