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FONT color=#ff0000>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BR></FONT>[공보불게재] </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B>【판시사항】 </B></FONT></DIV>
<DIV><FONT size=2>[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FONT></DIV>
<DIV><FONT size=2>[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FONT></DIV>
<DIV><FONT size=2>[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FONT></DIV>
<DIV><BR><FONT size=2><B>【참조조문】 </B></FONT></DIV>
<DIV><FONT size=2>[1]민법 제839조의2/ [2]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3]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FONT></DIV>
<DIV><FONT size=2><B>【참조판례】 </B><BR>[1]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하, 134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 [2]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FONT></DIV>
<DIV><BR><FONT size=2><B>【전 문】 </B></FONT></DIV>
<DIV><BR><FONT size=2>【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1. 10. 선고 2004나608 판결 </FONT></DIV>
<DIV><FONT size=2>【주 문】 </FONT></DIV>
<DIV><FONT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NT></DIV>
<DIV><BR><FONT size=2>【이 유】 </FONT></DIV>
<DIV><FONT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 </FONT></DIV>
<DIV><FONT size=2>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FONT></DIV>
<DIV><FONT size=2>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ONT></DIV>
<DIV><FONT size=2>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FONT></DIV>
<DIV><FONT size=2>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FONT></DIV>
<DIV><FONT size=2>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FONT></DIV>
다정1 | 11-09-05 17:08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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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B>【판시사항】 </B></FONT></DIV>
<DIV><FONT size=2>[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FONT></DIV>
<DIV><FONT size=2>[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FONT></DIV>
<DIV><FONT size=2>[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FONT></DIV>
<DIV><BR><FONT size=2><B>【참조조문】 </B></FONT></DIV>
<DIV><FONT size=2>[1]민법 제839조의2/ [2]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3]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FONT></DIV>
<DIV><FONT size=2><B>【참조판례】 </B><BR>[1]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하, 134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 [2]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FONT></DIV>
<DIV><BR><FONT size=2><B>【전 문】 </B></FONT></DIV>
<DIV><BR><FONT size=2>【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1. 10. 선고 2004나608 판결 </FONT></DIV>
<DIV><FONT size=2>【주 문】 </FONT></DIV>
<DIV><FONT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NT></DIV>
<DIV><BR><FONT size=2>【이 유】 </FONT></DIV>
<DIV><FONT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 </FONT></DIV>
<DIV><FONT size=2>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FONT></DIV>
<DIV><FONT size=2>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ONT></DIV>
<DIV><FONT size=2>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FONT></DIV>
<DIV><FONT size=2>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FONT></DIV>
<DIV><FONT size=2>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FONT></DIV> 다정1 | 11-09-05 17:0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