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B>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B></FONT></DIV>
<DIV><FONT size=2><B></B><BR> 【판시사항】</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FONT></DIV>
<DIV><FONT size=2>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FONT></DIV>
<DIV><FONT size=2>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FONT></DIV>
<DIV><FONT size=2>【판결요지】 </FONT></DIV>
<DIV><FONT size=2>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FONT></DIV>
<DIV><FONT size=2>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2>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FONT></DIV>
<DIV> </DIV>
다정1 | 11-09-15 17:13 |댓글달기
<DIV><FONT size=2><B></B><BR> 【판시사항】</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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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FONT></DIV>
<DIV><FONT size=2>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FONT></DIV>
<DIV><FONT size=2>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FONT></DIV>
<DIV><FONT size=2>【판결요지】 </FONT></DIV>
<DIV><FONT size=2>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FONT></DIV>
<DIV><FONT size=2>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2>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FONT></DIV>
<DIV> </DIV> 다정1 | 11-09-15 17:13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