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FONT-SIZE: 13px">이혼만 우선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부에 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와 재산문제가 합의도 되지 않은이상 합의가 된 이혼 자체에 대하여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그러나 일부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되어있는 것이 후일 재판에서 나머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혼당시 포기하였다고 오인되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DIV></DIV>
다정1 | 11-10-19 00:48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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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이혼만 우선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부에 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와 재산문제가 합의도 되지 않은이상 합의가 된 이혼 자체에 대하여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그러나 일부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되어있는 것이 후일 재판에서 나머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혼당시 포기하였다고 오인되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DIV></DIV> 다정1 | 11-10-19 00:4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