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tyle="FONT-SIZE: 10pt"><B><FONT color=#0000ff>[이혼]-협의이혼-합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BR></FONT></B><BR></DIV>
<DIV><FONT color=#ff0000>★협의 이혼시 필요 서류 안내입니다★</FONT></DIV>
<DIV>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BR>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BR><BR>※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BR> <BR><B><FONT color=#0000ff>협의 이혼시 필요한 서류</FONT><BR></B> <BR>㉮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 <BR>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BR><BR>㉯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까운 동사무소 방문)<BR>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BR><BR>㉰ 이혼신고서 3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BR>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BR> <BR>㉱ 주민등록등본 1통<BR>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BR><BR>㉲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협의이혼시)<BR>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재판상이혼시)<BR> <BR>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BR><BR>㉳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BR>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BR><BR></FONT>
다정1 | 11-10-13 13:27 |댓글달기
<DIV><FONT color=#ff0000>★협의 이혼시 필요 서류 안내입니다★</FONT></DIV>
<DIV>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BR>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BR><BR>※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BR> <BR><B><FONT color=#0000ff>협의 이혼시 필요한 서류</FONT><BR></B> <BR>㉮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 <BR>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BR><BR>㉯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까운 동사무소 방문)<BR>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BR><BR>㉰ 이혼신고서 3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BR>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BR> <BR>㉱ 주민등록등본 1통<BR>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BR><BR>㉲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협의이혼시)<BR>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재판상이혼시)<BR> <BR>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BR><BR>㉳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BR>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BR><BR></FONT> 다정1 | 11-10-13 13:27 | 댓글달기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기본증명서(본인)<BR>2. 혼인관계증명서(본인)<BR>3. 가족관계증명서(본인)</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기본증명서(자녀)<BR>2. 가족관계증명서(자녀)<BR>3. 기본증명서(배우자)</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BR>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주민등록등본(본인)<BR>2. 주민등록등본(배우자)</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주민등록초본(본인)<BR>2. 주민등록초본(배우자)</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초본은 전체이력이 나온 것.</FONT></DIV> 다정1 | 11-10-14 17:36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