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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가사]-이혼-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DIV>이 경우 피고 1은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된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DIV>
    <DIV>상태에 이르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혼관계라 볼 수 있다.</DIV>
    <DIV>(법적으로도 행방불명된 배우자가 일정기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혼관계로 본다)</DIV>
    <DIV>이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입증이 된다면, 법적 효력은</DIV>
    <DIV>행방불명 된 전 남편이 아닌 지금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로써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DIV>
    <DIV>&nbsp;</DIV>
    <DIV>즉, <FONT color=#ff0000>서류상으론 행방불명된 전 남편이 맞으나 법적인 효력은 지금의 배우자가 갖게 되므로,</FONT></DIV>
    <DIV><FONT color=#ff0000>부부운전자 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FONT></DIV>
    다정1 | 11-07-03 17:40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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