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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 [상속회복]-시효-상속개시 10년 후 상속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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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의 대상 및 관련 용어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진정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999조 제1항), 이에 따라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동상속인으로 정당한 상속인일지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청구
상속권을 침해된 상속권자는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아래 있었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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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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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법무법인다정 | 14-03-25 14:0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