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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 [전남편사망]-이혼한 전남편 사망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법률의 개정으로 친권자가 사망하였을경우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여 결정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lawheart | 21-01-06 13:21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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