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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 [장례비용]-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참고로 장례비용에서 우선 공제대상은 조의금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에서 조의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장례비용이 1,000만원이고 조의금이 800만원일때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200만원을 먼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awheart | 20-03-13 12:49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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