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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다른 상속인’이란 의례히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이다.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은 포기된 상속분이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2명 합계 3명은 공동상속인이지만, 손자녀3명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지만 선순위인 자녀2명과 공동상속인이 아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2항은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규정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2명과 손자녀3명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1순위 상속인이지만,(민법 제1000조 제1항) 손자녀3명은 자녀2명과는 동친등(同親等)이 아니고 자녀2명이 최근친(最近親)이므로 선순위이고 손자녀3명은 후순위이다. 즉 손자녀는 대습상속 하는 경우가 아니면 최근친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lawheart | 18-02-05 20:15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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