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color=#ff0000 size=2><B>[쟁점과 판결의 요지] </B></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FONT></DIV>
<DIV><FONT size=2>한정승인자는 민법 1032조 이하에서 정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여야 한다. 하편,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항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 전에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상속채권도 변제 되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소유권을 살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채권자와 담보권부 고유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0:3의 의견으로 담보권을 가진 고유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다수의견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을 변제하기 전에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로서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반대의견은,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항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유지하고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FONT></DIV>
<DIV><FONT size=2>보충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의 보호는 위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로 이어질 때 단순승인간주의 불이익(민법 1026조 3호)을 부여하거나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변제 절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1038조)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상속채권자는 민법 1045 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FONT></DIV>
다정1 | 11-12-12 16:26 |댓글달기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FONT></DIV>
<DIV><FONT size=2>한정승인자는 민법 1032조 이하에서 정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여야 한다. 하편,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항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 전에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상속채권도 변제 되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소유권을 살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채권자와 담보권부 고유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0:3의 의견으로 담보권을 가진 고유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다수의견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을 변제하기 전에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로서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반대의견은,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항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유지하고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FONT></DIV>
<DIV><FONT size=2>보충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의 보호는 위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로 이어질 때 단순승인간주의 불이익(민법 1026조 3호)을 부여하거나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변제 절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1038조)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상속채권자는 민법 1045 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FONT></DIV> 다정1 | 11-12-12 16:26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