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B>▶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B></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FONT></DIV>
<DIV><FONT size=2>○ 현재의 통설 ㆍ판례는,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되,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공권력적 작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FONT></DIV>
<DIV><FONT size=2>○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 </FONT></DIV>
다정1 | 11-10-07 13:09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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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FONT></DIV>
<DIV><FONT size=2>○ 현재의 통설 ㆍ판례는,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되,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공권력적 작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FONT></DIV>
<DIV><FONT size=2>○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 </FONT></DIV> 다정1 | 11-10-07 13:09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