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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 <DIV><FONT size=2>●●당사자 표시정정●●</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다19950 판결) </FONT></DIV>
    <DIV><BR><FONT size=2>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nbsp;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 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 </FONT></DIV>
    다정1 | 11-12-13 11:44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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