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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 형사분쟁-법률자료 > [형사법령]-형법-[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 <FONT size=2>&nbsp;<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0); COLOR: rgb(0,0,0); FONT-SIZE: 120%; FONT-WEIGHT: bold" id=altools-findtxt>제201조(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FONT>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
    <DIV><FONT size=2>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02조(미수범)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03조(상습범)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05조(아편등의 소지)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06조(몰수, 추징)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18장 통화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207조(통화의 위조등)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등)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12조(미수범)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13조(예비, 음모)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21조(소인말소)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등)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23조(미수범)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24조(예비, 음모)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0장 문서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35조(미수범)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37조의2(복사문서등)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1장 인장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40조(미수범)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241조(간통)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FONT></DIV>
    <DIV><FONT size=2>제242조(음행매개)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44조(음화제조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47조(도박개장)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48조(복표의 발매등)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49조(벌금의 병과)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4장 살인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54조(미수범)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55조(예비, 음모)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62조(폭행치사상)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63조(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66조(과실치상)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7장 낙태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69조(낙태)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71조(유기, 존속유기)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72조(영아유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73조(학대, 존속학대)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74조(아동혹사)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75조(유기등 치사상)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79조(상습범)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80조(미수범)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제30장 협박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85조(상습범)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86조(미수범)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90조(예비, 음모)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①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93조(상습범)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294조(미수범)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95조의2(형의 감경)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ㆍ유인ㆍ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296조(고소)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00조(미수범)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단순위헌,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2009. 11. 26,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FONT></DIV>
    <DIV><FONT size=2>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05조의2(상습범)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2010.4.15]</FONT></DIV>
    <DIV><FONT size=2>제306조(고소)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3장 명예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lt;신설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5장 비밀침해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316조(비밀침해)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lt;신설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 1997.12.13&gt;</FONT></DIV>
    <DIV><FONT size=2>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18조(고소)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6장 주거침입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20조(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22조(미수범)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FONT></DIV>
    <DIV><FONT size=2>제323조(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24조(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24조의2(인질강요)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24조의6(형의 감경)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lt;개정 2005.3.31&gt;</FONT></DIV>
    <DIV><FONT size=2>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31조(특수절도)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32조(상습범)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33조(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34조(특수강도)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35조(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36조(인질강도)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37조(강도상해, 치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39조(강도강간)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40조(해상강도)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4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43조(예비, 음모)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44조(친족간의 범행)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제346조(동력)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2001.12.29]</FONT></DIV>
    <DIV><FONT size=2>제348조(준사기)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본조신설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49조(부당이득)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50조(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전문개정 1995.12.29]</FONT></DIV>
    <DIV><FONT size=2>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355조(횡령, 배임)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57조(배임수증재)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제359조(미수범)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41장 장물에 관한 죄</FONT></DIV>
    <DIV><FONT size=2>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제363조(상습범)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65조(친족간의 범행)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42장 손괴의 죄</FONT></DIV>
    <DIV><FONT size=2>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68조(중손괴)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69조(특수손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70조(경계침범)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제371조(미수범)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FONT></DIV>
    <DIV><FONT size=2>제372조(동력)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293호, 1953.9.18&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법령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2745호, 1975.3.25&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4040호, 1988.12.31&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5057호, 1995.12.29&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5454호, 1997.12.13&gt;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6543호, 2001.12.29&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7077호, 2004.1.20&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7427호, 2005.3.31&gt; (민법)</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7623호, 2005.7.29&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부칙 &lt;제10259호, 2010.4.15&gt;</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DIV>
    <DIV><FONT size=2>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FONT></DIV>
    다정1 | 11-12-18 09:35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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