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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 형사분쟁-법률자료 > [형사서식]-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한글파일

  • <DIV><FONT color=#ff0000 size=2><B>형사 보상금 청구 </B></FONT></DIV>
    <DIV><FONT size=2>&nbsp;<BR>제출기관 - 무죄재판을 한 법원(형사보상법 6조)<BR>청구기간 -무죄재판 확정된후 1년이내(동법 7조)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B>청구요건 </B></FONT></DIV>
    <DIV><FONT size=2>&nbsp; 1.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재심,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을 당한 때 </FONT></DIV>
    <DIV><FONT size=2>&nbsp; 2.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구금, 형의 집행을 받은 때 </FONT></DIV>
    <DIV><FONT size=2>&nbsp; 3.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중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피의자 보상이라 함)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중<BR>&nbsp;<BR>&nbsp; 1.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공소권없음)</FONT></DIV>
    <DIV><FONT size=2>&nbsp; 2. 불기소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예:기소중지) </FONT></DIV>
    <DIV><FONT size=2>&nbsp; 3.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등)의 사항을 참작하여불기소 처분한 때(기소유예)에는 제외됨&nbsp; <BR>&nbsp;<BR><B>보상내용<BR></B>&nbsp;<BR>&nbsp; 1. 구금(노역장 유치도 해당), 형집행(벌금,과료,몰수,추징)에 대한 보상 </FONT></DIV>
    <DIV><FONT size=2>&nbsp; 2. 보상은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 원인발생연도 최저임금법상의 일급최저 임금액의 5배 이하 범위내에서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 <BR>&nbsp;<BR><B>결정통지</B><BR>&nbsp;<BR>&nbsp; 형사보상 :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 </FONT></DIV>
    <DIV><FONT size=2>&nbsp; 피의자보상 :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 보상청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심사․결정하여 피의자에게 송달&nbsp; <BR>&nbsp;<BR><B>지 급</B><BR>&nbsp;<BR>보상결정 법원 대응 검찰청에서 지급(보상결정서 송달후1년 이내) </FONT></DIV>
    <DIV><FONT size=2>&nbsp; </FONT></DIV>
    <DIV><FONT size=2><B>불복절차 및 기 간</B><BR>&nbsp;<BR>․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사보상법 19조2항) </FONT></DIV>
    <DIV><FONT size=2>․3일이내(형사보상법 23조, 형사소송법 405조)<BR>&nbsp;<BR>※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형사보상법 19조1항)<BR>&nbsp;<BR>---------------------------------------------------------<BR>&nbsp;<BR>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한다.<BR>&nbsp;<BR>&nbsp;이에 관하여는「헌법」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FONT></DIV>
    <DIV><FONT size=2>①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FONT></DIV>
    <DIV><FONT size=2>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FONT></DIV>
    <DIV><FONT size=2>③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3조). </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 </FONT></DIV>
    <DIV><FONT size=2>형집행에 대한 보상은「형사보상법」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BR>&nbsp;<BR>&nbsp;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FONT></DIV>
    <DIV><FONT size=2>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BR>&nbsp;<BR>&nbsp;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FONT></DIV>
    <DIV><FONT size=2>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형사보상법 제26조, 제27조). </FONT></DIV>
    다정1 | 11-12-18 03:02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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