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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 [범죄경력조회서]-상담-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 <DIV><FONT size=2>참고적으로</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FONT></DIV>
    <DIV><FONT size=2>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BR>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학원, 학교, 독서실, 청소년 상담센터,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BR>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BR>아무리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10년간은 이러한 시설에는 취업, 노무제공등이 불가능합니다. <BR>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FONT></DIV>
    <DIV><FONT size=2>또한,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 등도 이 법률이 적용이 되니, <BR>직접 범죄경력조회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아서 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FONT></DIV>
    다정1 | 12-02-02 16:50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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