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11.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8. 12. 18. 삭제 되었습니다.
제304조 삭제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11.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법이 보호하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이라는 규정은 순결을 기초한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여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지 못하다며 특히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법률은 폐지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헌재 또한 이날 혼인빙자간음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최근 급속한 성개방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성도덕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개인의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9.11.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8. 12. 18. 삭제 되었습니다.
제304조 삭제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11.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법이 보호하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이라는 규정은 순결을 기초한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여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지 못하다며 특히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법률은 폐지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헌재 또한 이날 혼인빙자간음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최근 급속한 성개방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성도덕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개인의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례는 참고용 입니다. 법무법인다정 | 14-10-24 16:3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