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채무가 없어지려면 10년동안 채무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추심이 없어야 하는데 만족이 되질 않으므로 채무는 무조건 변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채권에 대하여 연장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4> 서류나 영수증이 없는 빚은 값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개인 채무에 대하여 서류가 없다고 했을때, 즉 채권자가 차후에 어머님에게 청구를 했을때 어머님께서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제하지 않을것이며, 채무가 있는경우에는 변제의 의사가 있을것입니다.
채무를 빌린 사실이 있다면 거짓으로 없다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럴 경우 채권자는 사기로 고소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5> 보증인을 둔 빚이 은행에 2000천 정도 있는데 보증인이 사망했을때 그 빚이 남아 있을경우 저희 엄마가 값아야 하는건가요??
=> 이부분은 질문이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주채무자인지, 또는 보증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주채무자이거나, 보증인이거나 채무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두분모두 변제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6>엄마 빚으로 인해 집에 압류가 온다던가 물건을 차압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체동산 등에는 압류가 들어올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연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것이고, 통상적으로 우편물은 많이 발송해 올 것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선택하실수 있는 것은 일부라도 변제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하시는것인데 뚜렷한 직장이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다정 | 13-01-22 00:31 |댓글달기
질문1> 이 오백십만원이란 사채빚을 꼭 값아야 하는건가요?
=> 사금융 채권은 당연히 변제하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대출 받으신 것이 맞는데 변제를 하지 않으신다면 계속적으로 추심이 올 것이고, 어머님 앞으로 재산이 있다면 압류등이 올 것입니다.
질문2> 원금만 값으면 안되나요?
=> 사금융 채권에 대하여 원금만 변제하시려면 해당 사금융 업체랑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협의를 보셔서 원금정도로만 변제할테니 채무 종결을 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사채빚이나 카드빚 경우 몇년이 지나야 값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채무가 없어지려면 10년동안 채무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추심이 없어야 하는데 만족이 되질 않으므로 채무는 무조건 변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채권에 대하여 연장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4> 서류나 영수증이 없는 빚은 값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개인 채무에 대하여 서류가 없다고 했을때, 즉 채권자가 차후에 어머님에게 청구를 했을때 어머님께서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제하지 않을것이며, 채무가 있는경우에는 변제의 의사가 있을것입니다.
채무를 빌린 사실이 있다면 거짓으로 없다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럴 경우 채권자는 사기로 고소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5> 보증인을 둔 빚이 은행에 2000천 정도 있는데 보증인이 사망했을때 그 빚이 남아 있을경우 저희 엄마가 값아야 하는건가요??
=> 이부분은 질문이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주채무자인지, 또는 보증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주채무자이거나, 보증인이거나 채무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두분모두 변제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6>엄마 빚으로 인해 집에 압류가 온다던가 물건을 차압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체동산 등에는 압류가 들어올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연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것이고, 통상적으로 우편물은 많이 발송해 올 것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선택하실수 있는 것은 일부라도 변제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하시는것인데 뚜렷한 직장이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다정 | 13-01-22 00:3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