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대 방
(가사소송법 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19조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19조1항)
혼인무효 사유
(민법 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법무법인서울 | 13-11-05 23:18 |댓글달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22, 23, 24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19조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19조1항)
혼인무효 사유
(민법 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법무법인서울 | 13-11-05 23:1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