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비율]-회사(사용자)측의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분담비율]-회사(사용자)측의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갑은 을회사 일로 업무를 보러 가던 중 횡단보도 사고로 아이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갑은 사고 신고 없이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하고 우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책임보험에서 치료비는 지불되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원 3명의 작은 규모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이 업무수행 도중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회사측도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과 회사(사용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회수해 갈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질 것을 염려하여 모든 금액을 부담하고 피해자측과 서둘러 합의를 했다면 갑은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출연으로 면책시켰음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분담비율은 거의 대부분 갑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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