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질문 : [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임이 인정될 경우에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며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해 생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중교통사고 산재처리는 변호사 사무실 전문과와 상담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