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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판이혼-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1-10-20 16:32:49

조회수 :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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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판이혼-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쪽이 그렇지 않는 쪽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사전 또는 사후에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과걱의 부양료에 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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