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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국제이혼]-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무법인다정 | 2011-10-20 19:49:40

조회수 :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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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질문 :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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