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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의 절차에도 유효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14 17:35:54

조회수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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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의 절차에도 유효한가요?

질문: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의 절차에도 유효한가요?

A씨와 B씨는 1984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맺어오다가 1990.10.6.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1994.7.1.이혼의 합의와 함께 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A씨는 간통을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1996.10.21.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합의를 이행해야 할까?



답변:

대법원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례]대법원 2000.10.24. 99다33458,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요지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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