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질문: [성.본변경]-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로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행위로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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