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7-14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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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록-이혼 후 기록이 남나요?
질문:
이혼후 자식이 없는데 기록으로 남나요.
이혼후 전 처와 서로 동의 하면 이혼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구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되는가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를 하고 있고
모든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는 제3자가 발급 받지 못하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 내용에는 혼인신고 한 때(년,월,일)와 이혼신고 한 때(년,월,일)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