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한 부 또는 모에게 이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모와의 접견이 오히려 자녀의 정서발달에
장해가 될 경우에는 제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