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국가유공자 보상금-혼인전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례
2008드합866 판결【이혼등
판시사항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이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전 문요약
원고는 피고가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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