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규, 내규, 규정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의 신규 작성
취업규칙 작성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 신고(의견서 첨부)
- 취업규칙의 변경 작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 신고(의견서 첨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신고(의견서 첨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8.6.29]]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8.6.29]]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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