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상담-공유물을 공유자1인이 처분할 수 있나요?
질문: [공유물]-상담-공유물을 공유자1인이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다만,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점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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