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적인 교통수단 외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50)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집에서 근무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이 걸려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근무처로 직행하는 통근버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가용을 이용해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임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내 집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88고속도로를 타고 근무처인 산청지사로 가다가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인근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숨졌다.
유족들은 출근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만큼 유족 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관리·이용권이 숨진 임씨에게 전속된 차량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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