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이 사건에서 조직된 "계"는 계원이 상호협력하여 일정한 계불 임금을 내고 최저낙찰자로 하여금 계금을 타게한 뒤에 계속하여 일정한 금원은 계불 임금으로 납부토록하는 "계" 임을 확정하고, 이와같은 "계"는 목돈을 일시에 작만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조직된 다수인 사이의 조합계약으로 인정하고 이와같은 조합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수없을 뿐더러 이러한 계약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있을수 없다.
입찰가격이 낮아서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이상의 고리로 되는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은 한 유효합니다.
다만, 위 판결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계의 법적 성질을 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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